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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녀장려금 2025: 신청부터 지급일까지 모든 정보 총정리
근로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목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며,
자녀장려금(CTC)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.
두 제도는 동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며, 자격만 갖췄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

근로자녀장려금신청/질문응답 보기 🙌
근로자녀장려금 2025 신청기간 & 방법
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특이사항 |
---|---|---|---|
정기신청 | 2025년 5월 1일 - 6월 2일 | 8월 말~9월 말까지 순차 지급 | 정기 외 기간 신청 시 감액(5%) |
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3일 - 12월 1일 | 신청 후 약 4개월 내외 지급 | |
반기신청 (근로장려금만) |
2025년 9월 1일 - 9월 15일 | 2025년 12월 말 지급 | 상·하반기분 각각 별도 신청 |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오니,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
- 홈택스(PC) – 홈택스 접속 후 '근로·자녀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
- 손택스(앱) – 모바일 앱 설치 후 인증 절차 거쳐 신청
- ARS 전화 – 1544-9944 안내에 따라 신청(안내문 수령자 한정)
- 세무서 방문 – 신분증 및 소득자료 지참하여 직접 신청
- 카카오톡/문자 – 안내문에 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
안내문 및 인증번호 수령 시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!
신청자·배우자·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및 소득자료, 계좌번호 일치 여부 꼭 확인하세요.
신청자·배우자·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및 소득자료, 계좌번호 일치 여부 꼭 확인하세요.



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
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(2025년기준)
- 정기신청자: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지급 개시, 대부분 9월 말까지 순차 입금
- 2025년 8월 28일(목)에 1차 지급 예정, 계좌 자동 입금 (신청 후 3-4개월 이내 지급 원칙)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“최대 4개월 이내” 지급, 지급액 5% 감액
- 반기신청자: 12월 말 지급(상반기분)
지급일은 신청자별 심사 완료 시점, 계좌 오류, 보완자료 요청 등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지급 현황 확인 방법:
지급 현황 확인 방법:
- 홈택스 · 손택스 메뉴에서 ‘지급현황 조회’
- ARS 1544-9944, 문자(SMS) 및 안내문, 앱 푸시 알림으로 확인



근로자녀장려금신청/질문응답 보기 🙌
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준
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
가구 유형 | 근로장려금 최대 | 자녀장려금(자녀 1명당)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165만 원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50~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50~100만 원 |
-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2025년부터 3,800만→4,400만 원으로 상향, 상당수 추가 혜택
-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,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추가
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(2024년 귀속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(세전)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이하 |
자녀장려금 | 7,000만 원 이하(부양자녀 만 18세 미만, 홑벌이·맞벌이 모두 가능) |
모든 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을 포함하며, 이자·배당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 1억 7천만 원 초과~2억 4천만 원 미만: 지급액의 50%만 지급
- 부채(빚)는 차감 안함, 공동명의 주택도 합산 대상

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
- 가구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·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,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
- 자녀장려금
- 홑벌이·맞벌이 가구에서 부부 합산 소득 7,000만 원 미만+만 18세 미만 자녀
-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
- 재산 평가
- 주택, 토지, 예금, 차량, 보험 등 모든 자산 합산
- 공동명의 포함, 부채 차감 불가



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인 및 유의사항
- 홈택스(PC), 손택스(앱)에서 '지급현황 조회' 또는 ARS 1544-9944로 확인
- 계좌정보 오류 시 최대 2주 이상 지급 지연. 홈택스에서 지급불가 사유 확인 가능
- 지급 금액은 세금 부과 안 됨(소득 산정 제외), 압류 금지 자산
- 장려금 수급 이력은 기초생활수급, 장학금, 건강보험료 경감 등과 연계될 수 있음
- 지급계좌 오류 시 안내문·문자에 따라 정보 정정 요청
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자격 충족시 자동 합산 지급 - Q. 지급문자가 오지 않아도 입금될 수 있나요?
→ 네, 문자 미수신사례 많으니 홈택스 또는 앱에서 직접 조회 - Q. 기한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결정 금액의 95%(5% 감액)만 지급, 지급까지 최대 약 4개월 소요될 수 있음 - Q. 세금 체납이 있어도 지급받나요?
→ 네, 장려금은 압류 불가 자산, 체납과 무관하게 지급 - Q. 정기와 반기 신청 차이는?
→ 반기신청(근로장려금만 적용)은 상/하반기로 나눠 일부(35%) 미리 지급 후 연말정산,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- Q. 공동명의 주택이 있으면 제외되나요?
→ 아닙니다, 재산가액 2.4억 원 미만이면 공동명의라도 신청 가능 - Q. 무직자는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2024년 소득이 있다면 2025년에 신청 가능
근로자녀장려금 실수 방지 및 마무리 팁
- 신청 기간 캘린더 등록: 5/1~6/2 (정기), 6/3~12/1 (기한 후), 9/1~9/15 (반기)
- 재산 산정: 주택/전세금/금융자산 모두 합산, 부채 차감금지
- 계좌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, 문자수신 여부 확인
- 홈택스·손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자격여부 확인
- 불안할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문의
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더욱 확대·간소화되었습니다.
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,
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에서 손쉽게 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올해 지원 명단을 꼭 챙기세요!
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,
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에서 손쉽게 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올해 지원 명단을 꼭 챙기세요!